서천군,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실내 체육시설 환경 조성 돌입
2018-01-24 13:17
- 당구장,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및 홍보 실시
충남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각종 체육관 등 관내 실내 체육시설 44개소에 대해 올 2월 집중적인 금연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월 중 해당 업소를 직접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부착과 흡연실 설치 등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 할 방침이다.
이순영 건강증진팀장은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담배연기 없이 쾌적하고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 체육시설 관리자나 소유자가 금연구역 기준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