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대 자율주행차 ‘스누버’는 ‘우버’ 상표권 침해 아냐”
2018-01-23 20:36
특허청이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명칭이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스누버 명칭이 우버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며 신청한 상표권 등록을 수용했다.
우버는 지는 2016년 7월 서울대가 특허청에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내자 “스누버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서울대에 보냈다.
또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외관상 문자의 종류와 글자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며 “음절수도 다르고 첫 번째 음절이 '스'와 '우'로 달라 전체적인 청감도 다르다”다고 설명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대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2월 스누버 명칭이 우버와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어 유사하지 않다며 신청한 상표권 등록을 수용했다.
우버는 지는 2016년 7월 서울대가 특허청에 스누버 상표권 출원을 내자 “스누버를 사용하는 행위는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서울대에 보냈다.
또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제기했다.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대해 “외관상 문자의 종류와 글자의 형태가 차이가 난다”며 “음절수도 다르고 첫 번째 음절이 '스'와 '우'로 달라 전체적인 청감도 다르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