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실명 의무화,비트코인-11.11%1200만원대 폭락..이오스-14.01%

2018-01-23 19:52
이더리움-10.59%

[사진 출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이 오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실명으로 거래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주요 가상화폐 시세들이 폭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 실명 의무화가 발표된 23일 오후 7시 30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11.11% 폭락한 1283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9.57% 폭락한 1540원에, 이더리움은 10.59% 폭락한 118만1000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캐시는 11.81% 폭락한 191만9000원에, 라이트코인은 10.89% 폭락한 21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는 12.86% 폭락한 88만7000원에, 모네로는 14.31% 폭락한 37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오스는 14.01% 폭락한 1만5650원에, 퀀텀은 12.17% 폭락한 4만6900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골드는 11.69% 폭락한 20만5300원에, 이더리움클래식은 13.83% 폭락한 3만4120원에, 제트캐시는 13.44% 폭락한 5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오는 30일까지 완료된다.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게 되나, 출금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