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위한 신규 계좌 발급 받으려면?

2018-01-23 17:43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이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시스템 연동 작업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이란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다. 다만, 출금은 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동일 은행의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따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어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신규 고객과 가상계좌 고객 모두가 대상이다. 취급업소들이 추후 구체적인 본인 확인 절차와 계좌 등록방법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은행이 실명확인한 계좌주 정보와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해 은행의 시스템상 거래자의 입출금 계좌로 등록이 완료돼야 한다.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소 이용자들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자금 입금이 제한된다. 

다만,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은행이 없을 수도 있다. 은행은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