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앞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2018-01-22 14:25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 실시

[그래픽=국토부 제공]


그동안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개발행위허가서와 중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축행정 시스템, 공장 설립 온라인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도 신청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충남 당진, 전남 나주와 담양, 경북 문경 등 4곳은 올해 상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