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재벌 임직원 검찰 고발 강화된다
2018-01-22 12:00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개인에 대한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마련해 행정예고
‘개인의 직위’를 고려토록 하는 등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 없앤다
‘개인의 직위’를 고려토록 하는 등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 소극적인 관행 없앤다
재벌개혁의 날을 세우고 있는 공정위가 대기업 이외에 사각지대였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기준표를 신설해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기업 총수 및 임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에 대해서도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면서 ‘개인의 직위’는 고려요소에서 삭제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가담정도', '위반행위 가담기간'을 항목으로 세부평가 기준표를 구성했으며 중간관리자의 평균적 행위태양(2점)을 기준으로 가담 기간 외의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 고발대상이 되도록 기준점수를 설정한 것이다.
기존 고발지침에서는 고발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사정을 고려해 정성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의 직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임원이 아닌 실무자 고발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르도록 하고 법위반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위법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과징금고시 상 세부평가 기준표로 일원화하고 고발지침의 사업자 세부평가 기준표는 삭제하는 동시에 과징금고시 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1.4점)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2.2점)의 평균점(1.8점)을 고발 기준점수로 설정했다.
현행 고발지침 제2조 제6항의 경우, 예시 중 일부가 앞선 중대성 판단과 다소 중복되거나 고려사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예시 중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유는 삭제하고, 고려사항을 ‘행위에 중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및 대리점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률 제・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했다.
또 하도급법 위반행위 고발기준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고발지침으로 통합하고, 위반횟수 고려기간을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고발 기준이 명확화·구체화 되고 특히 개인 고발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예고 뒤 전원회의 결정 후 이르면 2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