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노후된 분말소화기 교체해야
2018-01-19 23:41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심재빈)가 내용연수가 10년이상 된 노후된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꼭 받아야한다.
실제로 2013년 8월 서울시 영등포의 유압공장에서 폭발한 사례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화기를 비치한다고 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