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2018-01-19 11:37
12월 31일까지 1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이천시는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기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이번에 추가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과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이 사업과 관련한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증, 카드), 독립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와 장애인의 경우(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인증명서(카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민원실 ④번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 필지에 대해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의 수수료가 각각 할인된다.

이재학 이천시 민원봉사과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에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다”며 “감면대상자들이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