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2018-01-16 10:40
수원시청과 구청 등에 홍보물·서명부 비치
수원역·성균관대역 등서 ‘찾아가는 서명운동’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국회·정당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 시민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서명부를 비치했다.

또 수원역, 성균관대역, 시외버스터미널, 주요 행사장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려면 서명부에 이름과 주소(동까지 기입), 서명을 기입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홈페이지(https://www.1000mann.or.kr)에서 이름과 주소(동까지 입력)를 입력하고 ‘서명 참여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겸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재원을 지방정부로 나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중앙 정치권에 전달되도록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120여 개 단체 9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회의’는 지난 2일 출범식에서 발표한 결의문에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결의문에는 △헌법 제1조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 △국민의 자유·권리를 확대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자치권 명시 △보충성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 명시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