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후폭풍] '경영악화' 구름 낀 중소기업
2018-01-16 17:42
#지난 11일 찾은 서울 창신동은 의류제조업체 밀집지역인 만큼 원단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다. 주변에는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고 수구마다 하얀 수증기가 가득했다. 이 중 제법 규모가 커 보이는 공장에 들어가보니 고용인 네명이 재봉틀을 돌리는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다.
이날 이곳에서 만난 의류소상공인(사업주)은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르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성화 에이스 대표는 "정부 정책이라 따라야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당황스럽다"며 "올해는 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내년에 지원을 안 해주면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한 대표는 "응암동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금 인상 부담으로) 폐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모두 "정부 지원금 13만원을 보전받으면 올해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지만 내년부터가 걱정이다"고 했다. 업종 특성상, 예컨대 식당처럼 음식값을 인상해 임금 상승을 보전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의류 하나하나를 제작해 수익을 거두는 인가공 형태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영 환경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업종·직종·지역별로 최저임금제를 차등적용해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저임금의 핵심원칙으로, 필요하면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급여 총액이 19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정부 정책에 따르고 싶어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