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 영어학원 운영 개선 방안 찾기로

2018-01-15 13:58
운영시간 등 실태파악 나서

정부가 유아영어 학원의 운영 개선 모색에 나선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영어 학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 개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운영시간, 교습비, 교육과정 등 각 지역의 유아 영어학원 실태를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태파악 결과를 놓고 운영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방침으로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금지 방안 등 유아 영어 교육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현재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은 전국에 400개가 넘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금지 뿐 아니라 유아 영어 학원 자체의 운영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고소득층의 유아 영어 학원 보내기가 다른 부모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라도 방과후에 영어를 배우도록 하도록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30% 정도에서 방과후 영어 과정이 이뤄지는 가운데 사립은 학부모들의 요구로 60%가 넘게 방과후 영어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경쟁 구도로 인해 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간 부문인 유아 영어 학원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유아인권을 위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발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관련 방안과 함께 유아 영어학원 개선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방안은 일단은 유예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유예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교육부가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결정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 3년 유예 일몰 결정은 그대로 유지해 새학기부터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할 수 없다.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과정이 금지된 마당에 보다 어린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은 그대로 시행되면 모순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원은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는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가 계속 허용되면 연계성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을 교육부가 하는 것 같은데 유아 영어학원의 과도한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에서라도 영어를 배우게 하려는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에서 종일반 유아 영어학원 등을 보낸다고 하는데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지만 유아 영어학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며 ”사교육 부문도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유아 인권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