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위해 민증 공개, 그런데 재발급 날짜가 작년 12월 27일?

2018-01-11 10:36

[사진=낸시랭 인스타그램]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의 주거침입 기소의 오해를 풀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지만 오히려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왕진진과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고 있는 황모씨가 마치 왕진진이 불법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를 한 것처럼 문제를 만들고 있고 언론사와 방송사의 가십 거리를 유도해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며 왕진진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찍어 올렸다.

주민등록증에는 왕진진의 본명 전준주와 함께 집 주소가 담겨 있다. 하지만 발급 날짜가 '2017.12.27'로 적혀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민등록증 등록일이 2017년 12월 27일(mu****)" "재발급 받았나 보네 날짜 봐. 그만해라 안쓰럽다(ki****)" "날짜 뭐야ㅋ개그하시나(qw****)" "쓸데없는 주민증이랑 인감증명 말고 등기부등본이나 집 계약서를 보여줘야지(ta****)" 등 반응을 보였다. 

전준주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 동거녀 A씨가 거주하는 집에 무단침입해 '불법주거침입 및 재물손괴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낸시랭 인스타그램 전문> 

저는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오늘 또! 제 남편 왕진진(전준주)을 불법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끊임없이 언론사 방송사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것처럼 황모씨가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고, 또한 해당 언론과 방송사 등의 가십 기사 거리를 유도하여 접근해오는 언론사와 협잡 몰이해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황모씨가 강남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는 황모씨 집이 아닌 결론은 제 남편 집입니다.

위 주민등록증에 명시된 주소가 바로 제 남편 집입니다! 황모씨가 디스패치에 거짓 제보한 내용과는 달리, 자기 임의대로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계속 전화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고 제 남편을 곤경에 처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태 역시 황모씨를 비롯하여 공동모의 협잡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누군가 황모씨 뒤에서 이런저런 조언을 계속 코칭해 주는 또는, 누군가가 철저하게 개입됐음을 반증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날은 바로 저희 부부가 무분별하게 기사를 생산 전파 시키고 있는 방송/언론 등에서 모든 게 사실인 양 기사화 시킨 것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공식입장발표 기자회견 하루 전날 이었고, 기자회견을 위해 입을 제 남편의 옷과 고 장자연 친필편지서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제 남편의 물건들을 못 가져 나가게 만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은 도어락을 처음 장치한 수리공에게 연락해서 합법적으로 도어락을 해체하고 본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혼 주장 황모씨는 고소한 당사자이지만 실제 황모씨는 무고죄와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해야 할 범죄를 저질렀고, 오히려 황모씨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무단점거 이유 등을 토대로 강제퇴실조치 명령까지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심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하게 공권력의 명령이나 의견이 투입되어야 할 사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확인한 결과, 현직 검찰청 수사관 및 관계 지인 되는 검사분께 합법 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행사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나서 회답받은 내용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예를 들자면, 강제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법을 다루는 수사관이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의견으로 혐의 있음 의견으로 무고한 사건이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검찰청에 사건송치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 불가합니다. 어떻게 이런 처분이 나올 수 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 담당 형사는 황모씨의 입출금 사용내역서와 황모씨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사실 역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판단되고, 황모씨는 실제의 법적 본인 남편소유의 집의 실제 동거자가 아니므로 전입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강남경찰서 강력6팀의 부실조사와 제 남편이 부당하게 고소당한 사건에 관한 조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