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18-01-09 07:56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경기도가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포스터. [사진=경기도청 제공]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