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UN 국제 규정으로 제정
2018-01-08 11:00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정부 실무그룹회의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국제연합(UN)의 새로운 국제 규정으로 제정됐다고 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7호선·동해고속도로) 노선을 지나는 주요 8개국 및 UN 기구와 협력을 통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을 만들었다. 주요 8개국은 중국, 러시아, 터키,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북한, 일본 등이다.
기준안은 작년 9월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에 국제협정 개정안으로 제출됐다. 지난달 태국 방콕 UNESCAP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을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했다.
그동안 아시안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긴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써 아시안하이웨이 설계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