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돼야…찬성 93.8%

2018-01-08 10:35
법적 근거로 '환경서비스 지불제' 제도화 방안 추진

       제주연구원


청정제주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 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에 필요한 논리체계 등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같이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제는 제주의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해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환경서비스 지불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제언으로 “인구 및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어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해 환경문제의 완화 또는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양적,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환경서비스를 유지, 개선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제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는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서비스 이용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불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도민의 경우 각종 세금이나 행위 제한 등의 형태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부과액, 부과 대상, 부과방법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서비스 지불제에 따른 제도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환경서비스 지불제의 운영사례로는 △일본은 산림이 갖는 수원함양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수원환경보전세 추진 △코스타리카는 산지전용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산림면적 감소에 따라 축산, 초지, 커피생산, 주택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산림보전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격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과 이탄지역 보전하기 위해 도입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성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나친 방목, 부적절한 개간으로부터 습지용량을 확보하고, 용수공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 △프랑스 비텔사는 시판하는 생수원수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유역내 농경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 △독일은 농지, 초지, 경관 특성 등 생태재화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