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거부' 삼남매 엄마, 중과실 치사·중실화 혐의…처벌 수위는?

2018-01-08 07:32
방화 가능성 두고 조사하던 경찰, 실화로 마무리…8일 검찰 송치

[사진=연합뉴스]


무료변론을 거부한 삼남매 엄마가 받게 될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삼남매 엄마인 정모(23)씨에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중실화 혐의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 불이 나게 해 자신이 낳은 삼남매(4세·2세 아들·15개월 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일 검찰은 경찰 측에 '학대 여부'와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에 대해 추가 확인해달라는 요청했고,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정씨는 생활고에는 시달렸으나 삼남매를 학대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끈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실화로 결론지었다. 

한편, 한 여성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정씨에게 제안했으나 정씨는 "죗값을 받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