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후속협상 후 중국 외국인투자, 36% 더 늘어난다"
2018-01-05 12:23
5일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돼야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돼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이 보다 개방되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더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투자 협상을 계기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연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에서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국의 대(對)한국 FDI가 약 36.34% 추가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발 FDI는 지난 2016년 20억4900만 달러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8억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5% 줄었다.
중국과의 후속협상이 올해 발효될 경우 2027~2031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03~0.045% 늘고, 일자리도 최대 3500여개 창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성 교수는 "후속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질 GDP, 무역, 투자가 모두 증가해 한국에 긍정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투자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중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지난해 7월 중국에서 '사드 보복'이 발생한 이후 중국 투자 진출 한국 기업은 경영에 애로를 겪었고, 소비재·식품 수출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중국의 엄격한 법 집행, 차별적 규제 등을 들었다.
그는 한중FTA 서비스·투자협상이 향후 '사드보복' 같은 경제 외적인 변수를 막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한중FTA가 미래선도형 FTA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유경제, 모바일 결제 등 중국의 4차 산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중국의 개방 특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협상을 해야한다"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조치를 협상에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FTA 협상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정책 등을 연계하는 등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다양한 비관세장벽(NTB)에 막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자(外資) 기업 투자지분 제한으로 인해 경영진·이사회 구성 때 외국 측 참여 제한 △조달 관련 법령, 제도, 이행 투명성 결여 △형식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 및 처벌 △소방법, 인력 고용 등 까다로운 법 집행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 담당관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목적은 대부분 현지시장 진출인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33.7%로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서비스 중심 경제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은 세계 최대 내수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