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 마무리...재개발 지역 갈등 여전

2018-01-04 15:06
주민 요구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한 종료...서울시 정비구역 절반 해제
사직2구역·옥인1구역 ‘직권해제 부당’ 행정소송 승소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정비구역 위치도.[이미지=서울시 제공]


서울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해 끝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직권해제된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여전히 남아 향후 서울시 재개발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관할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12년 취임 후 뉴타운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정비구역 해제 뒤 방안이 없는 지역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강동구 천호동 2·3동과 은평구 신사3주택구역 등은 도시재생 사업 준비 단계인 희망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최근 종로구 사직2구역과 옥인1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상대로 직권해제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구역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65곳인 약 53%가 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절반이 넘는 지역이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사직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5월 시가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강제로 직권해제했다며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는 항소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시는 지난해 3월 21일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한양도성 인근에는 사직2구역과 옥인1구역 외에도 충신1구역 등 재개발 구역이 위치해 있다. 시는 오는 2019년 다시 등재를 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사직2구역 내 선교사 주택와 인근 도로를 포함한 약 5078㎡ 부지에 대해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달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 매입 금액은 약 234억원이며 사직2구역 전체 규모는 약 3만4000㎡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이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후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용역은 오는 4월까지 진행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