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로 성폭력 누명 밝힌 검사…'이달의 검사' 선정

2018-01-04 10:22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 검사

[사진=정성헌 검사]

‘이달의 검사’에 성범죄 누명을 쓴 피해자를 구재한 6년차 검사 정성헌(36·사법연수원 39기)씨가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수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 정성헌 검사를 '2017년도 11월 이달의 형사부 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지난해 7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강제추행 사건을 재수사해 자신이 때린 피해자를 여자친구 강제추행범으로 둔갑시킨 A씨 등 무고사범 20명을 인지하고 4명을 구속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의 여자친구를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했다며 거짓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로 송치했지만, 정 검사는 A씨의 여자친구가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심, 허위신고 증거를 잡아 A씨의 자백을 끌어냈다. A씨는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검사 친구를 집단으로 성폭행 한 뒤 몰래 사후 피임약까지 먹인 고교생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6개월간 총 13명의 성폭력 사범을 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건을 재수사해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대검은 "정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로 성폭력 범행과 무고 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성범죄자 누명을 쓴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대검은 2015년 7월부터 형사부 검사 중 업무처리 실적이 탁월한 검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