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얼마나 지났다고"… 서울시, 목욕장 소방점검 330건 위반사항 적발
2018-01-02 11:15
피난통로에 합판, 비상구 덧문 설치까지
"제천 화재 참사 얼마나 지났다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내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31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여 120개소에서 330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목욕장이나 찜질방 내에서 비상구로 나가는 피난통로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합판을 둬 만일의 화재 때 대피가 불가능한 곳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유도등 점등 및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등이 269건이었다.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돼 있어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특히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에 익숙하더라도 피난통로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게 소방재난본부 측 설명이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에 각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소방법령 위반사항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