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1일부터 5000원으로 오른다
2018-01-01 15:50
1일 이후 신규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
종전 4200원에서 800원 인상
종전 4200원에서 800원 인상
건설근로자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1일부터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공제부금 인상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이 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때 공제부금 인상을 요청했고, 이후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 승인했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공제부금액 인상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