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공정위 사건접수 온라인으로도 받는다
2018-01-01 13:27
공정위, 2일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개통
사건처리 전 과정(접수→조사→의결→처분)을 신고인 등이 스스로 모니터링 가능
사건처리 전 과정(접수→조사→의결→처분)을 신고인 등이 스스로 모니터링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 및 조사, 심의·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연·누락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목표로 구축됐다.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제출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으로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기존 10개 기관(△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광고총연합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관리해 쉽고 간편하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분쟁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처리도 가능하다.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 분쟁조정대상 또는 신고사건으로 자동 분류해 처리하는 등 분쟁조정 및 사건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세대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