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사면, 피해금액 100만원미만 생계형 절도범-가정폭력으로 우발적 범죄 50대女 등 포함
2017-12-30 09:47
옥중 아이 출산 부녀자 2명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는 '장발장 사면'이 진행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발장 사면'을 키워드로 꼽았고,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억울하게 수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굴하려고 애썼다"고 설명했다.
장발장 사면에는 피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생계형 절도범 3명과 고령자 및 중증 환자 10명 등 18명이 불우 수형자로 분류돼 특별사면·감형을 받았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수형자 2명도 명단에 올랐다. 50대 여성은 30년간 폭력을 받아오다가 살해했다가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선처해달라는 유가족 탄원 등이 참작돼 오늘(30일) 석방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산범죄를 중심으로 서민들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