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족친화기관 인증 연장
2017-12-28 17:08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파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가족친화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았다.
지난 3년간의 가족친화제도 이행실적 등을 예비·서류·현장심사와 인증심의 총 4단계에 이르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2019년 11월 30일까지 연장 받았다.
파주시는 직장 내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야근 없는 퇴근으로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유연근무 등 자녀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2018년도에는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찾아가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