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 개정
2017-12-28 14:06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8일 불합리한 건축심의 관련 조례를 신설한 개정안을 추가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에 중복된 조항인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의 신고대상 건축물‘을 삭제했고,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내용의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임에도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족시설인 공장”을 신설하였고 추가로 다중이 이용하는 △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 숙박시설, △ 위락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한편, 시는 올해 말까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등 7건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