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구속..관리인 영장 기각..업무상과실치사·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홀 혐의
2017-12-28 01:49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있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김태현 판사는 2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런 사고가 나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먹였다.
김태현 판사는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업무 내용,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주의의무가 존재했는지 불명확하다”며 건물주와 달리 관리인 영장은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이씨는 스포츠센터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2층 여성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하고 8ㆍ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9층 옥탑을 개인 휴식공간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