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협회,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 발간
2017-12-27 18:03
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해설서'를 발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설서는 2012년 당시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골자로는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스타트업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 미국 등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SAFE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AFE는 미국의 초기기업 전문투자업체에서 2013년에 처음 도입한 투자 방식으로, 투자당시에 기업가치를 정하지 않고 미래에 연동되는 가치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형태다.
협회는 1월 중 업계설명회를 열고 개정 해설서를 배표할 계획이다. 이를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