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핀테크 협의체 구성 등 규제혁신 합의안 내놨다

2017-12-27 11:27
핀테크 협의체·위치정보보호법 개정·첨단 의료기기 허가-평가 신속화 추진
라이드셰어링·공인인증서 논의는 내년 1월로 연기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 21일 원주시 KT연수원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2일간 진행된 ‘끝장 토론’ 끝에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에서 규제혁신 합의안을 내놨다.

4차산업혁명윈회는 27일 서울 광화문KT 일자리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1차 해커톤에서는 △핀테크(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위치정보보호법(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폐지 필요성 검토) △혁신의료기기(첨단 혁신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진입 추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 3가지 의제로 놓고, 1박2일 12시간 동안 민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토론자들의 ‘끝장 토론’이 진행됐다.

당초 논의대상이었던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과 △공인인증서는 택시업계의 지연 요구와 관련 부처 논의 진행을 이유로 내년 1월 중 별도의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토론에서는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성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참석해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한 피드백을 진행함으로써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선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간협의체는 월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 정보제공 등의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금융이슈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규제 관련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정보관련 규제는 입법체계상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시에 변경하기는 어려우나,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정보유출의 법적 책임소재 변경 등은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추후 논의하도록 했다.

금융정보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 적용 문제는 정보유출시 책임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어 유럽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 지침 등 선행사례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치정보보호법 개선방향 논의 결과, 개인위치정보는 사전동의가 원칙이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에 의견을 일치했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는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규제 항목을 현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시 사후 책임을 강화한다.

첨단의료기기 규제 개선 및 시장 촉진을 방안으로는 허가-평가 신속화로 시장 조기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인정제도를 추진한다는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도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담보하되,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허가·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산업육성 차원의 정부지원과 향상된 가치의 건강보험수가 인정이 절실하다는 데에 토론자간 이해를 같이 했다. 이에 정부는 기발의된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고, 러닝센터 구축·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 도입 등 해커톤에서 논의된 다양한 제안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의 태동과 이로 인해 야기하는 기존 질서와 충돌 등의 제도적 이슈는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면서 “4차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제도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4차위가 중재·조정자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판을 까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은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프로세스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열릴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