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민간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 시급”

2017-12-27 15:00
- 27일 전문가 토론회…실태조사 연구보고·구체화 방안 제시

 충남도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도는 27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에 이어 충남형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주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윤권종 교수의 ‘공공 및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가 ‘충남형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안) 연구용역’ 발표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박사가 ‘젠더 관점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전체토론에서는 전문가와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감정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조례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결 방안으로 진경아 도 인권센터장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고, 천안YWCA 이정숙 사무총장은 ‘노사민정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제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조례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