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결합상품 판매 시 과도한 금액의 계약조건 자제 권고
2017-12-27 10:0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
결합 상품 판매 시 상조상품 납입 총액 초과하는 만기 환급금 지급 계약 설정 안돼
결합 상품 판매 시 상조상품 납입 총액 초과하는 만기 환급금 지급 계약 설정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대응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상조사업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A상조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600만 원 상당의 상조 상품과 3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동시에 구입할 경우 만기 해약 시(240회 납입 후) 축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이 신설됐다.
소비자가 결합 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대금, 납입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상조 상품과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이밖에도 일반사항에서 해약환급금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삭제했다.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