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신고 않고 분양한 2개 시행사 경찰에 고발조치
2017-12-26 10:08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사업장을 운영중인 송도국제도시내 시행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IFEZ는 최근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 C-2블록과 B-5블록 시행사들에 대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IFEZ에 따르면 C-2블록의 경우 지하3층,지상37층 전용면적 21~55㎡의 1456실 2개동의 생활용숙박시설로 시행사가 분양시행사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하5층~지상39층 규모의 오피스텔이 건립될 B-5블록은 지난6월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분양사업장을 운영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청약금을 신탁계좌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계자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