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유류공급 추가제재에 “전면 배격” 반발

2017-12-25 18:11
'2397호' 결의안 추가 도발땐 유류제재 강화 트리거조항 삽입
北노동신문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없다" 도발 가능성 암시

[사진=연합/A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공급을 90% 차단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가운데 북한이 "(이번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새로 채택된 결의안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북한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과거 안보리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반발의 의미로 추가 도발을 해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 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다시 조작해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하여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 행위로 낙인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모든 후과(後果)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로운 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유류제재 수위를 바로 강화한다는 ‘트리거 조항(자동 개입 조항)’이 삽입되면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들어 4번째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기존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90% 줄이고 24개월 이내(2019년 말까지)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은 지난 9월 채택된 결의안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 났다. 이번 결의안이 추가 시행되면 공급량이 200만 배럴에서 다시 50만 배럴로 줄어든다.

당초 450만 배럴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북한의 원유 공급은 불과 석 달 사이 90%가 차단된 것이다.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유류와 ‘달러벌이’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제재가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계기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