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유류공급 90% 차단 대북제재 결의 통과
2017-12-23 10:20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 2명 블랙리스트에
추가도발시 유류 제한 강화 '트리거 조항'
추가도발시 유류 제한 강화 '트리거 조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90% 차단하는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수출되는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사실상 바닥수준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를 2년 이내 본국으로 송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다.이번 대북 결의안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대북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연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 계속 도발을 이어가자 이번 결의안에서는 이를 50만 배럴까지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 450만 배럴과 비교해 약 90%를 차단하는 셈이다.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 주역으로 손꼽히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등 북한 인사 16명이 블랙리스트(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단체로서 '인민무력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 등 추가도발에 나서면 안보리는 "결의에 따라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3일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대북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결의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협력, 식량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 북한 주재 외교사절의 활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