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길거리 캐럴 사라진 이유는?
2017-12-25 13:00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약 907.5평 이상인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만 공연사용료가 징수됩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음악 사용률이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공연권 행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장 입장에서는 음악을 틀어야 영업에 도움이 되고, 음악 저작재산권자는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