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지피코리아,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2017-12-21 08:31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알지피코리아는 임직원들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알지피코리아는 ‘함께 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남녀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남녀 임직원 모두 자녀가 100일이 될 때까지 1시간 유급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만 6세 전까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결혼기념일에는 유급 휴가와 외식상품권도 제공된다. 결혼기념일 휴가 제도의 사용률은 2016년 100%를 기록했다.
여성 임직원의 경우 임신 직후부터 출산 전까지 급여 차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하며,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원하는 시기에 1년 간 출산 휴가를 떠날 수 있다. 알지피코리아의 출산 휴가 후 고용 유지율은 100%다.
더불어 임직원이 개인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차와 재택근무 제도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알지피코리아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2016년 연차 평균 사용률은 73% 를 기록했으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개인 기준 매년 5일간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모든 임직원을 합치면 매달 평균 13일 이상은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이용하고 있다.
알지피코리아 임근중 인재문화본부장은 “임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여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