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혁신성장 주역 될 청년농업인 1만명 육성

2017-12-20 15:26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후계농자금 한도 3억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청년창업농 1만명을 2022년까지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20일 청년창업농 육성대책을 발표,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농업의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1.1%에 불과하다. 2025년에는 0.4%로 더 줄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청년 영농창업 및 정착지원TF’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청년창업농 중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농업의 핵심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농업 △6차산업 △공동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을 우대해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에게 농지‧자금‧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기관별로 지원하던 정책집행 방식을 개선해 신청단계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선발 시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방식으로 변경했다.

담보가 부족한 청년창업농 지원을 위해 후계농자금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신보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확대했다.

자기자본 투자 전 실제 영농의 전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내년 신규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을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3개 미래농업선도고교와 5개 영농창업특성화대학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릴 예정이다.

승계농 교육을 2022년까지 2000명으로 두배로 늘리고,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 법인은 농식품 벤처창업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을 우대해 준다. 연간 5000만~1억5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감소추세에 있는 청년농업인 비중을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시켜 2025년에는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 비중을 1.8%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진입 초기에 겪게 되는 소득불안, 자금‧농지 등 기반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