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케이뱅크,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마라"
2017-12-20 17:59
금융발전 필요조건 아니야…경쟁력 강화 권고
인허가 절차 논란엔 법령 재정비 필요하다 의견
인허가 절차 논란엔 법령 재정비 필요하다 의견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인허가 특혜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없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 논란을 감안, 금융당국의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혁신위는 20일 케이뱅크에 대해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있고, 자본금 부족 문제 등으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자신감과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당초 연내 유상증자를 계획했지만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혁신위 측이 사실상 은산분리 완화 없이 자본금 이슈를 해결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이번에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침에 따라 국회에 묶인 '은산분리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내놨다. 향후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핀테크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지만 이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연결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혁신위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대해 매뉴얼을 작성하고 따름으로써 서류 접수부터 인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신청 회사가 예상하고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권해석 등 재량권 행사 범위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케이뱅크 주주의 동일인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도 법리적 해석은 유보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 NH투자증권, 우리은행이 사실상의 동일인이라며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주주 간 계약서를 통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케이뱅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혁신위 관계자는 "케이뱅크 주주 간 출자약정서가 일정 부분 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주주들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했고 아울러 약정 체결 사실 발견 시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감수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의 법적 효력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의결권 공동행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