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등록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저소득층 병원비·장례비는 제외

2017-12-19 12:01

대부업권에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저소득층의 병원비나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위 등록업체에 한 해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위 등록 업체서 현재 연대보증으로 대출이 나간 규모는 약 9000억원으로 대부잔액의 8% 수준이다. 이러한 기존 보증분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대부업이 서민의 마지막 자금 조달처인 점을 감안해 저소득·저신용층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자금에 한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1분기 중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또 대부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대부약관 심사권을 도입한다. 그간에는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 인하 회피 차원에서 '만기 자동연장'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관 조항들을 넣었었다. 하지만 심사권이 없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는 신규 약관 제정시와 중요사항 변경시(기한의 이익 상실요건, 만기연장요건 등) 사전보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설명서를 통한 설명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예컨대 "대출만기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설명을 토대로 (3년)의 만기에 동의하였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설명서에 포함된다. 특히 대부업자가 최고금리 인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유도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확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