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바로바로' 돈 빌려주는 대부업 사라진다

2017-12-19 12:00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과 상관 없이 전화만 하면 바로바로 대출을 해주던 대부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업자들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보는 관행을 바로 잡고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는 대출금액 300만원까지는 돈을 빌리는 이의 소득이나 채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돈을 빌려준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청년층이나 고령층에게 마구잡이로 대출을 하니 이로 인한 피해가 잇달아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29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을 즉시 폐지키로 했다. 그 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대부업 전문화 추이, 청년 고령층 대출에 대한 규제 효과 등을 봐가면서 폐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대출을 심사할 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연체자나 채무조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된다.

또 대형 대부업자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도입해야 한다.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상위 10개 업자는 내년까지, 대부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대부업자는 2019년까지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저녁 시간대에 TV에서 범람했던 대부광고도 대폭 줄어든다. 2회 연속 광고를 금지하고 대부업 광고 황금시간대인 저녁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광고 노출 비중을 제한키로 했다. '당장' '빨리' '단박에' 등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문구도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대형사 CSS 도입을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