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소액대출도 어려워진다…정부, 대부업 감독강화

2017-12-19 12:00

앞으로 대부업체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도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장기 대부 감독체계 개편 방향[사진=금융위원회]


이번 방안 마련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대부영업 감독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주도했다. TF는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 14일 서민금융협의회, 지난 19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거쳐 이번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금전 대부업에 대해선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심사→설명‧계약→회수'의 영업행위별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하기로 했다.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과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했다. '단박에', '당장' 등 편의성을 강조한 문구를 금지 시키고, 연체시 불이익 등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문구를 확대했다. 

채무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이 없을 때 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법령과 시스템도 재설계된다.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도입을 지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은 청년·노년층을 대상으로 우선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도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아울러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해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고,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도 줄이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는 4%, 500만원 초과분은 3%의 중개수수료가 매겨진다. 다단계 중개도 전면 금지된다.

또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재무요건은 기존 3억 원에서 10억원으로, 최소추심인력은 5명으로 늘려 진입규제 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채권매매와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과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한다. 

감독체계도 재 정비한다.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을 늘리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