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2017-12-18 16:12
조희연 교육감 성명 발표

서울교육청이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8일 학원일요일휴무제 법제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요일에 교습을 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한국 학생들의 하루 공부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이고 방과 후 추가 학습을 가장 이른 나이에 시작하고 참여시간 역시 최고인 반면 신체 활동 시간이나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 가족 활동 시간은 평균 이하로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역량은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의 몰입 학습이나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인되는 일등주의 교육으로는 키워질 수 없으며 오히려 쉼이 있는 교육,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다양한 재능과 자질을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키워주는 교육, 공동체적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협력적 리더쉽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무리한 경쟁보다 상생을 배우는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돼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진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장이 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혁신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한 휴식을 취하고 다양한 경험과 관계 속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며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사교육에 대한 조치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국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하며 현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법제처에서는 법률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심야교습의 제한에 대한 것이고 ‘휴강일’은 여기에서 말하는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휴강일’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해석해 학원일요일휴무제를 시․도별 조례를 통해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 후 지금까지 저는 초·중등 학생이 다니는 학원 등의 일요일휴무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며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정책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각각 82.4%, 71.3%, 62.9%가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학원 등이 교습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정치권과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