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2017-12-15 10:39
법원 "혐의사실 소명, 증거인멸 우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