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보험 운전자 563명 검찰 송치
2017-12-15 07:28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 563명의 무보험 운전자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와 다른 시·군에서 통보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1478명의 운행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소환조사를 마친 이들이다.
다른 589명은 조사대상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첩했고, 326명은 차례로 소환 조사 진행 중이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보유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