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정청래 "무기징역도 가능하지 않나" 이외수 "빙그레 미소가"

2017-12-15 07:20
검찰-박영수 특검, 벌금·추징금 총 1263억원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사진=정청래 이외수 SNS &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이 구형하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외수 작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징역25년 구형>그럼 법원은 최소 15년 이상 선고하던지 장시호처럼 올려쳐서 무기징역 가능하지않을까요. 박근혜는 최소 무기징역이상 구형량이 예측되고. 고름이 살되지않는다. 이참에 확실하게 도려내자"라는 글을 올렸다.

이외수 작가 역시 트위터에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날마다 침이 숲을 이루어 살 속을 파고드는 고통 중에도 나라다운 나라가 눈 앞에 도래하는 듯한 안도감에 빙그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화천에도 제 발 저리신 박근혜 최순실 옹호론자들 계실 겁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라는 글로 구형을 환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 9735만원 등 총 126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최순실은 최후 진술에서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1000억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 앞으로 저의 삶에 고통과 죽음의 시간이 기다리겠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는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