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최대 2회 추가

2017-12-13 00:00

[사진=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횟수가 최대 2회 늘어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치료 추가 보완 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 대책을 보면 건보 적용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시술 횟수를 모두 써 이 혜택을 받지 못한 난임부부에게 1~2회 더 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시술별로 2∼3회에 걸쳐 건보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처럼 만 45세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유산이나 기형, 염색체 이상, 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을 고려할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단 난임시술 건보 적용 당시 나이가 만 44세 7∼12개월이던 여성에겐 2018년 6월까지 한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과정인 배아생성이나 이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단 난자채취 비용은 환자가 80% 내야 한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급여 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에 포함하고, 내년 상반기에 해당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지난 10월 시행한 난임시술 지원책은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건보 혜택을 주고, 지원 횟수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