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오영훈·위성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환영"

2017-12-12 16:05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을 옥죄던 구상권 청구소송(손해배상)이 마침내 종결됐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한다고 결정했다.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건설을 반대한 강정 주민과 활동가 등 121명에게 3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는 공사 지연을 핑계삼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겠다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불과한 것이었다”며 “결국 해군기지 갈등을 증폭시키고 강정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역시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구상권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여론을 존중해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이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와 용기를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10여년간 극심한 갈등과 고통에 시달려왔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했었다.

이들은 “이번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