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
2017-12-12 11:36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7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4만5895건(79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대대적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찾아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