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척․소독제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주)바르다김선생에 6억4300만원 과징금 부과

2017-12-12 12:00
공정위,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적발해 6억 4300만원 과징금 부과
㈜바르다김선생, 김밥 맛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18개 품목 가맹점에 강매 드러나

음식의 맛을 결정하지 않는 세척·소독제까지 가맹점주에 구입토록 강제한 (주)바르다김선생이 6억여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8개 품목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 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 덮밥, 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더구나 ㈜바르다김선생이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는데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 역시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를 포함하는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이 마저도 어겼다.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해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후 숙려기간(14일) 미준수 행위로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시키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