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2017 제2기분 자동차세 130억원 부과
2017-12-08 14:08
경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7만9951건에 130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상록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올 상반기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기도의 납세자라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대화형 상담까지 가능하다.
상록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