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누구…“증거주의 입각한 법조인”

2017-12-07 18:06
치밀하지만 공감 능력 뛰어나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터워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의 ‘7대 비리 고위공직 임용 원천 배제’ 발표 이후 첫 번째 인사 적용 대상자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외유내강’ 리더십의 소유자다.

재판 과정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온화한 성품’과 ‘소통’으로 법조계 안팎으로부터 신망을 받는다.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가 불편한 동료 연수생을 2년간 업고 다닌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7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1956년 경남 진해 출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3회)을 통과한 뒤 1986년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1월31일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사·형사·헌법 등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으로 평가받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자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치밀하고 분석력이 탁월하며 사건 당사자와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애환과 고통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재판을 했다는 평을 듣는다”며 “검사를 처남으로 둔 무역업자 사기 사건에서도 무역업체 대표를 법정 구속하는 등 법 앞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73년 ‘윤필용 사건’의 재심 사건에서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에 대한 강압수사의 허위자백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유턴하던 자동차가 보행자를 친 사건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인도 미설치에 따른 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애국심과 봉사정신도 투철하다. 최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복무했고 그의 부친과 친형, 장남도 해군으로 복무했다. 두 딸을 낳은 뒤 두 아들을 입양한 최 후보자는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000만원가량을 기부했다.